레버리지 제한 규제 | 배당금 지급 규정 | |
---|---|---|
미국 | 제한 없음 | 과세소득의 90% |
홍콩 | 총자산의 최대 45% | 순수익의 90% |
일본 | 제한 없음 | 회계상 소득의 90% |
말레이시아 | 총자산의 50% | 없음 |
싱가포르 | 예금 자산의 35% | 싱가포르 내 자산수익의 90% |
태국 | 총자산의 35% | 순수익의 90% |
한국 | (부채/자기자본) 비율 200% | 배분 가능 소득의 90% |
네덜란드 | 실물자산의 60%, 투자가치의 20% | 과세이윤의 100% |
벨기에 | 총자산의 65% | 순이윤의 최소 80% |
프랑스 | 제한 없음 | 과세면제 이윤의 85% |
남아공 | 총부채/총자산=60% | 과세 전 수익의 75% |
스페인 | 제한 없음 | 다양한 기준 |
호주 | 자산 75% | 없음, 수익은 과세 대상(보통 100% 배당) |
캐나다 | 제한 없음 | 없음(보통 100% 배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