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의 조세혜택>

단계 내용
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75% 감면(주택공시가격 등이 5억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는 300만 원의 등록면허세액 한도), 동(同)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 면제 및 설정금액의 1%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이용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자의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연간 200만 원 한도) 및 지방세특례 제한법상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시가표준액 5억 원 이하 주택분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