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 - 주택공급 확대- 정부 사회주택 직접공급 강화- 부담가능주택 재고 확충 | - 주택공급 확대- 사회주택 10만 호 추가공급 및 재원 50억 유로 확보 | - 주택공급 확대- 부담가능주택 재고 유지 |
주거지원 | - 분양조건임대, 지분공유형주택 등 임차가구 자가전환 지원 강화- 취약 커뮤니티 지원 강화 및 사회적 낙인 해소 | - 생애최초주택구입 지원 등 임차가구 자가전환 지원 강화- 주거비 보조 재원 확충을 통한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 강화 | - 취약계층에 대한 임대료 지원 강화- 소외된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홈리스 방지 노력 강화 |
규제 및 주택관리 | - 신속한 주택공급 위한 규제개선-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과도한 중개수수료 규제- 주택관리에서 주민 권리·참여 강화 | - 임대료 규제 강화를 포함한 세입자 보호 강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감 친환경 주택 확대 | - 기후변화, 재난 대응 안전성 강화- 주거부문의 건강 관련 서비스 지원 강화 |
종합 | 공통점 | - 택지확보 위한 노력 강화, 신규주택공급 확대, 부담가능주택 지속 공급 추진 |
차이점 | - 사회주택 공급에 있어 정부직접공급, 재원 확보 및 추가공급 등 적극적 국가역할 강화 및 재고 확대 노력- 재원 확대 등을 동반한 적극적인 주거지원 강화 및 넓은 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상향을 위한 지원 확대 | - 부담가능주택 재고의 유지- 소외 커뮤니티, 홈리스 위험가구 등 취약계층 한정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