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2 공시가격 작성 및 공시권한의 한·미 비교

공시 대상 부동산유형 우리나라 미국
주택 공동주택 중앙정부 (한국부동산원) 지방정부
단독 및 다가구주택 표준주택 중앙정부 (한국부동산원)
개별주택 지방정부
토지 표준지 중앙정부 (감정평가사)
개별지 지방정부
주: 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시가격을 작성할 때 감정평가를 사용하지 않음. 반면 미국은 모든 부동산유형에 대해 감정평가를 사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