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2 공시가격 작성 및 공시권한의 한·미 비교
공시 대상 부동산유형
우리나라
미국
주택
공동주택
중앙정부 (한국부동산원)
지방정부
단독 및 다가구주택
표준주택
중앙정부 (한국부동산원)
개별주택
지방정부
토지
표준지
중앙정부 (감정평가사)
개별지
지방정부
주: 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시가격을 작성할 때 감정평가를 사용하지 않음. 반면 미국은 모든 부동산유형에 대해 감정평가를 사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