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5 미국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수직적 형평성 검증 모형들

모형 가설 저자
AV=a0+a1 SP a0=0 Paglin & Fogarty(1972)
lnSP=a0+a1 lnAV a1=1 Kochin & Parks(1984)
lnAV=a0+a1 lnSP a1=1 Cheng(1974)
AV=a0+a1 SP+a2 SP2 a0=a2=0 Bell(1984)
AV/SP=a0+a1 SP a1=0 IAAO & Almy( 1978)
lnSP=a0+a1 lnAV , lnAV=b0+b1 Z a1=1 Clapp(1990)
AV=a00+a10 SP+a01 LOW + a02 HIGH+a11 LOW SP+a12 HIGH SP a00=a01 = a02=0 Sunderman et al.(1990)
주: SP는 sales price이며 미국의 경우 조정실거래가격(adjusted sales price)을 의미한다. 또한 여기에서 AV는 과세가치(assessment value)인데 미국 부동산 공시가격은 공무원으로 고용된 감정평가사가 하도록 법률로서 강제하고 있으므로 감정평가가격(appraisal price)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에서 특히 주택공시가격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이 감정평가 대신 “산정”을 사용하므로 AV로 산정가격(calculation price)을 사용해야 한다.
자료: Denne(2011), 정수연(2018, p. 213)에서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