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용도지역별 용적률 제한 규정

용도지역 용적률 제한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120%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준주거지역 40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