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용도지역별 용적률 제한 규정
용도지역
용적률 제한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120%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준주거지역
40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