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표 1 2017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및 해제 현황

날짜 규제 지정/해제 해당 지역
2017.08.02 투기과열지구 지정 서울시, 과천시, 세종시
2017.09.06 투기과열지구 지정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2017.09.06 조정대상지역 지정 서울시, 경기도(과천, 광명, 성남, 고양, 남양주, 동탄2),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남구, 부산진, 수영, 기장), 세종
2018.08.28 투기과열지구 지정 광명시, 하남시
2018.08.28 조정대상지역 지정 경기도(구리, 안양 동안, 광교)
2018.12.31 조정대상지역 지정 경기도(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2018.12.31 조정대상지역 해제 부산시(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2019.11.08 조정대상지역 해제 경기도(고양, 남양주), 부산시(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2020.02.21 조정대상지역 지정 수원시(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안양시(만안구, 의왕시)
2020.06.19 조정대상지역 지정 경기도(고양시, 화성시, 남양주시, 군포시, 안성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용인시 처인구,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인천시(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대전시(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충청북도 청주시(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2020.06.19 투기과열지구 지정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화성시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2020.11.20 조정대상지역 지정 경기도 김포시(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부산시(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남구), 대구시(수성구)
2020.12.18 조정대상지역 지정 부산광역시(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광역시(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광주광역시(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울산광역시(중구, 남구),
2020.12.18 조정대상지역 지정 경기도 파주시(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서북구(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논산시(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공주시(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전라남도 여수시(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순천시(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 광양시(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경산시(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2020.12.18 조정대상지역 해제 인천광역시(중구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안성시 미양면·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 죽산면, 삼죽면
2020.12.18 투기과열지구 지정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
2021.08.30 조정대상지역 지정 경기도 동두천시(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2021.08.30 투기과열지구 해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북면(다만, 북면 감계리 일원 감계지구, 무동리 일원 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
주: 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2017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고시를 발췌하여 저자가 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