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2 이주거리에 따른 주택자가점유확률의 차이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1) (2)
한계효과 t-값 한계효과 t-값
이주거리 유형 시군구 내(준거집단)
시군구 간 -0.0517** (-25.63) -0.0043* (-2.29)
광역시도 간 -0.0552** (-23.40) -0.0025 (-1.12)
권역 간 -0.1147** (-48.36) -0.0539** (-22.74)
가구주 속성 남성 0.0136** (7.67)
연령 0.0060** (85.92)
혼인상태
 미혼(준거집단)
 배우자 있음 0.0451** (19.75)
 사별 -0.0044 (-1.03)
 이혼 -0.0541** (-17.21)
학력
 고졸 이하(준거집단)
 대학 -0.0105** (-5.49)
 대학원 -0.0536** (-18.72)
주택 속성 거처의 종류
 단독주택(준거집단)
 아파트 -0.0807** (-25.10)
 연립주택 -0.1598** (-29.60)
 다세대주택 -0.1523** (-37.69)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0.2006** (-22.78)
 오피스텔 -0.2464** (-53.85)
건축연도
 2016년 혹은 이후(준거집단)
 2011년∼2015년 -0.0351** (-13.24)
 2000년∼2010년 -0.0151** (-7.02)
 1999년 혹은 이전 -0.0403** (-19.21)
주거용 연면적
 20m2 이하(준거집단)
 20m2 초과∼40m2 이하 0.0863** (22.26)
 40m2 초과∼60m2 이하 0.2503** (66.07)
 60m2 초과∼85m2 이하 0.3689** (95.55)
 85m2 초과∼100m2 이하 0.3793** (59.89)
 100m2 초과∼130m2 이하 0.3842** (73.50)
 130m2 초과∼165m2 이하 0.3697** (57.87)
 165m2 초과∼230m2 이하 0.2602** (34.67)
 230m2 초과 0.0669** (12.62)
카이자승 검정
 H0: 시군구 간=광역시도 간 2.39 0.56
 H0: 광역시도 간=권역 간 427.41** 336.64**
관측수 324,585 324,585
Pseudo R-squared 0.0052 0.1607
주: 와
는 각각 5%와 1%에서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한계효과는, 독립변수들의 평균에서의 한계효과가 아닌, 개별 관측치의 한계효과를 평균한 수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