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및 심사 규정

학술지 편집 및 간행 기준

제정 2021. 1. 4.
개정(1) 2021. 5. 11.
개정(2) 2022. 6. 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이 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이하“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간행하는 학술지 「주택금융연구」의 편집과 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주택금융연구」는 주택금융시장, 주택금융정책, 주택금융상품, 주택금융정보기술 등 주택금융과 관련된 학문분야에서 이론적, 실증적, 정책적인 가치를 지니는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논문들을 게재함으로써, 연구발표의 장과 학문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주택금융지식의 축적과 교육에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구원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의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학술지 편집위원회

제3조(구성)

학술지 편집위원회(이하“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촉)

① 편집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중에서 주택금융연구원장(이하“연구원장”)이 주택금융 관련 분야의 전공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위촉한다.

  • 1. 4년제 대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
  • 2.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또는 등재 후보지에 연구논문 3편 이상 게재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학문적 업적과 학계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원장이 선임한다.

③ 연구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구원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5조(임기)

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 중 활동 및 기여도를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의 임기만료에도 불구하고 편집위원장의 잔여임기가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의 임기만료 시까지 편집위원의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역할)

① 편집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심사결과에 대한 판정
  • 2.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 3. 최종게재논문의 선정
  • 4. 게재순서의 결정
  • 5. 투고자의 논문 사용에 대한 동의
  • 6. 학술지 간행 횟수 및 간행일 조정
  • 7. 기타 학술지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

② 편집위원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편집위원회 회의(임시회의 포함) 소집·주재 및 회무 통할
  • 2. 논문 심사위원 위촉
  • 3. 논문 심사 의뢰
  • 4. 논문 게재 사실 및 차후 게재 결정 통보
  • 5. 접수 논문에 대한 수정제출 요구 또는 반려
  • 6. 문헌 유사도 20% 이상 논문의 심사거부
  • 7. 투고된 논문의 수정 또는 보완 요청
  • 8. 기타 학술지 편집과 간행에 따르는 제반 업무와 행정사항을 총괄

③ 편집위원은 학술지의 운영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며, 편집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투고자 및 심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④ 간사는 편집위원회 회의 운영, 회의록 관리, 투고논문 접수와 편집, 심사 등 학술지 간행에 따른 제반 실무를 수행한다.

제7조(회의 개최)

① 편집위원회 정기 회의는 학술지 간행일 1주 전까지 편집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개정 2022.6.20.)

② 편집위원장은 회의 개최 1주 전까지 편집위원에게 개최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회의 방식)

편집회의는 대면방식을 원칙으로 하나, 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하거나 사안이 시급한 경우에는 화상회의, 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 회의 또는 서면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제9조(회의 의결)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온라인 방식 회의 및 서면회의 출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온라인 방식 회의의 경우 화상회의 참가자 수, 전자우편 회신 수 등
  • 2. 서면회의의 경우 안건에 대한 회신서면 수
제10조(회의비 및 자문료)

회의에 참석한 편집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회의비 및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논문 심사위원

제11조(위촉)

①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심사를 위해 전공분야가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심사위원을 논문 1편당 2명씩 위촉한다. 다만, [별지 9]“논문 심사판정기준”에 따라 제3심사위원의 심사가 필요할 경우 1명의 심사위원을 추가 위촉한다.

② 각 심사위원은 제19조에서 정한 논문심사 기일 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전문분야와 심사할 논문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 적격한 심사자를 재선정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12조(자격)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주택·금융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개정 2022.6.20.)

2. 주택·금융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실무 또는 연구경력을 갖춘 자 (개정 2022.6.20.)

3. 연평균 1회 이상의 저서 발간 경력 또는 연구발표 경력자

4.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

5. 그 밖에 위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 자

제13조(심사위원의 제척 등)

①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이 투고한 논문은 관련 분야의 다른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이 심사한다.

②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이 속한 기관의 구성원이 투고한 논문은 당해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이 해당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제14조(심사료)

공정하고 적법하게 심사를 마친 심사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논문 투고 및 심사

제15조(투고 요건)

① 투고 논문은 국내외 주택금융 관련 분야의 이론 및 통계, 객관적 실증분석 연구논문으로서 독창성이 인정되는 정규 논문에 한한다.

② 논문 투고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주택금융연구원 운영규정 제6장(연구윤리)”을 준수하여야 하며, 논문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논문 투고자가 책임진다.

③ 투고하고자 하는 논문은 투고일 현재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간행물에 투고 중인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후에 투고할 수 있다.

제16조(논문 형식)

투고 논문의 형식은 [별지 4] “논문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제17조(투고 및 접수)

① 투고는 논문투고시스템 등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투고자는 작성한 논문과 함께 [별지 2]“논문 투고신청서”, [별지 3]“저작권 위임 동의서”, [별지 10]“연구윤리 서약서” 및 [별지 11]“연구윤리 자가점검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0.)

② 논문은 홈페이지에 공지를 한 날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접수하며, 접수일은 논문투고시스템 등 온라인으로 논문이 접수된 날짜로 한다. (개정 2022.6.20.)

③ 간사는 투고 논문이 접수되면 1주 이내에 투고자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8조(예비심사)

① 접수된 논문은 2인 이상의 편집위원이 제15조 및 제16조의 준수여부를 예비심사한 후, 규정을 준수하였다고 인정되면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본심사를 의뢰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예비심사 결과 논문작성형식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15조를 준수하지 않거나 학술논문으로서의 구성 및 완성도가 심히 미달하는 경우 반려할 수 있다.

제19조(본심사 절차)

① 편집위원장은 [별지 5]“논문 심사요청서”를 통하여 논문 심사위원에게 본심사를 의뢰하고, 논문 심사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1차 심사의 경우 2주, 2차 심사의 경우 1주 이내에 [별지 6]“논문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논문 심사의견서”에는 논문제목, 심사의견, 수정․보완 요구사항, 평가결과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투고자는 [별지 7]“수정사항 답변서”를 작성하여 수정 또는 보완된 논문과 함께 제출한다.

④ 수정 요청된 논문이 요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수정 또는 보완되어 제출되지 않으면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다만, 편집위원장은 수정 난이도를 고려해 기간을 가감할 수 있다.

제20조(심사내용)

①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심사한다. (개정 2022.6.20.)

1. 논문의 창의성

2. 내용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3. 연구방법의 적절성

4. 연구자료의 신뢰성

5. 분석 또는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

6. 연구결과의 학술적 기여도

7. 논문초록의 질적 수준

② 전항 각호의 심사항목별 배점은 매우우수(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 매우미흡(1점)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2.6.20.)

제21조(1차 심사)

① 1차 심사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평점에 따라 무수정 게재(27~30점), 수정 후 게재(24~26점), 수정 후 재심(18~23점), 게재 불가(18점미만) 중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며, 심사결과는 [별지 9]“논문 심사판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6.20.)

② 2명의 심사위원 모두 ‘무수정 게재’판정을 내렸을 경우 해당 논문은 편집위원회에 부의한다.

③ 2명의 심사위원이 모두 ‘게재 불가’판정을 내리거나, 각각‘게재 불가’와 ‘수정 후 재심’판정을 내렸을 경우 해당 논문은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④ 1명의 심사위원이‘게재 불가’판정을 내리고, 다른 1명의 심사위원이‘무수정 게재’ 또는 ‘수정 후 게재’판정을 내렸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한 명의 제3심사위원을 추가로 위촉하여 논문 심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편집위원회 부의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⑤ 위 ③항과 ④항의 경우 이외에는 심사위원 중 한 명이라도 ‘수정 후 게재’또는‘수정 후 재심’등급을 부여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투고자로부터 수정 논문과 수정사항 답변서(수정내용 또는 수정이 불가능한 사유 기재)를 제출받아 해당 심사위원에게 2차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의 수정 요구에 저자가 동의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심사위원 상호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고 편집위원회가 판정한다.

제22조(2차 심사)

① 2차 심사의 경우 1차 심사위원이 다시 심사하며, 각 심사위원이 제20조제2항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산술평균하여 무수정 게재(27~30점), 수정 후 게재(24~27점미만), 게재 불가(24점미만) 중 하나로 판정해야 한다. (개정 2022.6.20.)

② 1차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무수정 게재’판정을 한 심사위원은 재심사 시 심사위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2.6.20.)

제23조(최종심사 판정)

① 최종 판정은 1, 2차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게재 대상 논문은 심사위원 2인 이상의 ‘수정 후 게재’ 이상 판정을 받은 논문으로 한다.

②‘수정 후 게재’판정 논문은 수정내용 확인 후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개정 2022.6.20.)

제24조(판정결과 통보)

① 논문 심사위원은 심사논문과 함께 본인이 심사한 논문 심사판정 결과 및 근거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심사의견을 받은 후 1주 이내에 [별지 6] “논문 심사의견서” 사본 또는 심사의견을 모두 반영한 [별지 8] “심사결과 통보서”를 투고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이의제기)

①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수정요청내용,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의신청에 대해 최종 판단하며, 투고자는 최종 판정에 대해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조(정보보호 의무)

① 심사의뢰 시에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일절 밝히지 않으며, 투고자에게도 심사위원의 신상 일체를 공개하지 않는다.

② 논문 심사위원은 심사를 위촉받은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5장 논문 게재 및 간행

제27조(논문 게재)

① 심사결과 게재논문으로 최종 선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 의결을 거쳐 학술지에 게재하며 편집위원장은 논문 투고자에게 게재사실을 통보한다.

② 게재하기로 결정된 논문 중 해당 호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이후 간행 호에 게재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그 사유를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③ 저자는 본 논문이 게재될 경우 논문 게재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배포, DB구축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비스를 위한 저작물의 디지털화 및 전송 등에 동의해야 한다.

제28조(원고료 등)

①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투고자는 논문 투고 및 게재와 관련하여 소정의 필요 경비를 납부할 수 있다.

제29조(간행 및 배포)

① 학술지는 1년에 2회 간행하며 간행 일자는 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간행횟수 또는 간행 일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학술지 간행일로부터 2주 이내에 게재 논문 및 논문별 DOI(Digital Object Identifier) 정보 등을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Korea Citation Index)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기타 학술지의 간행부수, 배포대상기관 및 배포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장 저작권·연구윤리

제30조(저작권의 귀속)

① 학술지에 게재되는 모든 논문 및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연구원에 귀속된다. 논문의 투고자는 게재된 논문 관련 판권을 포함한 저작권 일체를 [별지 3]“저작권 위임 동의서”양식에 의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위임해야 한다.

② 투고자가 논문을 타 학술지 게재 등 본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1조(연구윤리)

① 논문투고 시 투고 신청서에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문헌유사도 검사서비스 결과를 기입하며, KCI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결과 유사도가 20% 이상일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 거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연구 부정행위 판정 시 편집위원회는 한국연구재단 지정 연구윤리정보센터 내 전문가위원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주택금융연구원 운영규정 제6장(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부정행위자로 판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6.20.)

  • 1. 논문 목록에서 해당 논문 삭제
  • 2. 투고자의 향후 투고 금지(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최소 3년)
  • 3. 주택금융연구원 홈페이지 및 학술지 차기호에 고시
  • 4. 원고료 지급 거부 또는 환수

④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이하 “특수관계인”)인 공동저자의 경우 [별지 12] “특수관계인 논문공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특수관계인이 실질적으로 연구에 기여하였다고 편집위원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논문 저자 자격이 주어진다. (신설 2022.6.20.)

⑤ 특수관계인이 연구 저자로 부정 등재([별지 12] “특수관계인 논문공저 신고서” 미제출 또는 허위 기재 등)되어 해당 논문으로 입시·진학·취업 등에서 이익을 취한 경우 투고자 및 특수관계인의 소속기관 및 관련기관(입시·진학·취업 등 관련 학교, 연구기관, 기업체 등)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6.20.)

부 칙(제 정)

이 기준은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

이 기준은 202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 제31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개정사항은 시행일 이후 투고 논문부터 적용한다.

2023년도 하반기 주택금융연구 논문 공모 안내

2023년도 하반기 주택금융연구 7권 1호에 게재될 논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택금융 분야에 관심 있는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 접수마감: 2023.4.16.(일)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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