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출판 윤리

연구윤리규정

제정 2017. 10. 16.
개정(1) 2018. 04. 20.
개정(2) 2020. 05. 27.
개정(3) 2022. 06. 21.
개정(4) 2022. 12. 09.
개정(5) 2024. 06. 26.
전부 개정 2025. 09. 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업무 수행자 등”이란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소속 직원, 공사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자, 공사에 연구물을 투고하는 자, 연구결과물을 심의하는 자, 편집위원 및 윤리위원 등을 말한다.

2.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3.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4.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5.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업무 수행자 등이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적재산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연구업무 수행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연구업무 수행자 등의 역할과 책임)

연구업무 수행자 등은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5. 공사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6.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지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7.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8. 인공지능(생성형 AI 등)을 연구 도구로 사용할 시 연구결과물 및 그 과정(데이터 전처리 등)에 대한 윤리적 책임 견지

제5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6조(설치)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주택금융연구원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제7조(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

2.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판정, 승인 및 재심의

3.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

4. 결정사항의 처리 및 제재조치

5.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된 제반 사항

제8조(구성 및 운영)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윤리위원으로 구성한다.

  • 1. 당연직 위원(조사연구실장, 금융연구팀장)
  • 2. 「학술지 편집 및 간행 기준」제2장에서 정한 편집위원회의 편집위원 또는 편집위원이었던 자(Pool) 중에서 연구윤리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연구원장이 임명하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60조의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②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연구윤리위원장은 전임 편집위원장으로 하고, 연구윤리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연구윤리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간사를 두며 금융연구팀장이 겸임한다. 다만, 간사가 심의대상 또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장이 별도로 임시 간사를 지명한다.

⑤ 연구윤리위원 위촉 시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연구윤리위원에게 [별지 제1호]의 “청렴서약서”를 징구한다.

제9조(회의소집 및 의결 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관련 사항이 있을 때 간사의 소집을 통해 개최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할 때 간사는 회의의 안건을 회의일 2영업일 전까지 각 윤리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연구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연구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외부위원은 대리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할 수 없다.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제척·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연구윤리위원이 될 수 없다.

  •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관계가 있는 자
  •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연구윤리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인지한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장에게 회피 신청을 해야 하며, 이로 인해 제외된 인원수만큼은 연구윤리위원장이 연구윤리위원을 추가 선임할 수 있다.

③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업무의 공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연구윤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간사는 회의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간략하게 기록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 1.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 2. 자문, 심의 및 의결사항
  • 3. 기타 필요한 사항

② 회의록은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회의비 및 자문료)

회의에 참석한 윤리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회의비 및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및 접수

제13조(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제보)

①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안 사람은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공사 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또는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장은 제보가 구체적이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다만, 그 제보가 추상적이거나 인신공격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4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②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④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5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③ 피조사자는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와 처리절차

제16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원칙)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을 지며 성실히 조사해야 한다. 단, 피조사자가 연구윤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③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절차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해야 한다.

제17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요건을 검토하는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2인 이내의 연구윤리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착수한다.

② 예비조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의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 지를 조사하여 착수 3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별지 제2호]의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

④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18조(본조사)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제8조에 따른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④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⑤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원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9조(판정 및 통보)

①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별지 제2호]의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또는 [별지 제3호]의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의·의결을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하며, 연구원장은 판정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②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정한다.

  • 1. 해당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규정」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 3. 행위자의 고의 ,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해당분야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③ 제5조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나 연구업무 수행자 등의 소속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연구원장은 판정 결과를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전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0조(이의신청)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연구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③ 이의신청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사의 방법에 준하여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21조(제재조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자로 판정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결정하고, 연구원장은 이를 판정 결과와 함께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1. 위반행위에 대한 공표
  • 2. 일정기간 논문투고 및 연구의뢰 제한
  • 3. 해당 연구결과물 삭제
  • 4. 원고료 지급 거부 또는 환수
  • 5. 경고

② 부정행위자가 공사 임직원인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된 제재에 더하여 「임직원 행동강령」제42조에 따른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제5장 연구용역에 관한 특칙 등

제22조(연구용역의 연구윤리 준수)

① 용역사업부서의 장은 용역 결과 최종 검수 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4호]의 "연구 윤리 자가 진단 및 확약서"를 징구해야 한다.

② 용역사업부서의 장은 용역 결과 최종 검수 시 유사성검사시스템(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문헌유사도 검사서비스, 카피킬러 등)을 활용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최종 보고서의 표절이 의심되는 경우 제13조에 따라 연구원장에게 부정행위를 제보해야 한다.

제23조(연구용역의 제재조치)

용역사업부서의 장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부정행위자로 판정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1. 연구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또는 환수)

2. 손해배상청구

부 칙 (제 정)

이 규정은 202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025년도 하반기 주택금융연구 논문 공모 안내

2025년도 하반기 주택금융연구 9권 2호에 게재될 논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택금융 분야에 관심있는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ㅇ 접수마감: 2025년 9월 25일 목요일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반드시 정해진 양식으로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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