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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사례 연구

고제헌*, 홍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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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Copyright 2020 Housing Finance Research Institut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Published Online: Dec 29, 2017

요 약

  • (연구배경) 한국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계차주 보호 차원에서 주택 담보대출 채무조정 제도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음.

    •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채무조정 제도가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경제 안전장치 로써 기능하기 위해서는 주담대 시장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채무조정 주 체 간의 인센티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채무자가 보유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상환기간 연장, 이자 조정 등을 통하여 파산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 ▶ (LTV 분포와 금융기관 채무조정 인센티브) 한계 채무자의 LTV 비율은 금융기관 손실 발생의 중요한 요소이며, 주택담보대출 시장 구조상 LTV 비율이 높은 대출 이 많을수록 사적 채무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음.

      • - LTV 비율이 높을 경우, 채무자 파산으로 담보매각 처리 시 채권자의 손실이 발 생할 가능성이 높음. 이는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통하여 파산을 면할 수 있는 한, 채무조정에 대한 채권자의 자체적 유인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 - 한국은 주요국에 비하여 LTV 규제가 엄격하고, 고비율 LTV 차주의 분포가 작 아 채권자의 사적 채무조정 인센티브가 크지 않음.

    • ▶ (주택담보대출 시장 시스템적 리스크)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은 주택경기와 밀접 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거시경제 충격 발생 시 주택경기가 급속히 침체되어 주택 담보대출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 서브프라임 이후 가계부채 부실화가 큰 위험요인이 된 국가들은 위기의 심화를 막기 위하여 경기 충격에 급격하게 부실화된 채무자들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다 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도함.

  • (국내현황) 사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신용 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프로그램 등이 있음.

    • ▶ 사실상 주담대 사적 채무조정 사례는 전무하였으나 2012년 주택시장 침체 하에 주담대 부실이 우려되어, 정부 주도하에 은행권의 자율적인 채무조정 활성화 유도가 시작됨.

      • - 금융기관 자체 채무조정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채무조정 인센티브가 적은 금융기관의 자율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고 주담대 관련 사전적 신용상담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안정적이라 보기 힘듦.

  • 해외 사적 채무조정 사례

    • ▶ (미국) 민간신용상담기구들이 채권자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채권회수 업무를 대행 하며, 채무조정에 따른 수수료를 받음. 이에 법으로 신용상담인력의 전문성과 채무 조정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등을 규제하고 있음.

    • ▶ (영국) 정부 재원에 의한 비영리 신용상담기구가 활성화되어 채무상담서비스를 제 공하고, 금융감독은 모기지업규정(MCOB)을 제정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조정 가이 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음.

  • 특별구제제도

    • ▶ (미국) 2009년 미국 정부는 주택가격 침체에 따라 부의 순자산을 갖고 있는 모 기지 채무자들의 상환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택차압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MHA(Making Home Affordable) 프로그램을 도입함.

      • - HARP(Home Affordable Refinance Program) : 연체전이지만 주택가격 하락으 로 재융자를 받을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대환대출 지원

      • - HAMP(Home Affordable Modification Program) :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자 또는 단기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모기지 상환액을 소득의 31%로 조정

      • - 후순위 모기지 채권에 대한 채무조정(2MP), 정부 보증을 받지 않은 대출 (Standard Modification), HAMP 신청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채무자(HAMPPRA), 실업자 등을 대상(HAUP)으로 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도입

      • - 미국의 HAMP와 같은 주요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성과를 보이지 못하자,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엄격히 지정되었던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 현실화하고 채권자와 채무조정 주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음.

    • ▶ (영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자상환유예 및 지원 등의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시행함.

      • - 원금감면 없는 이자조정 중심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정부가 지연된 이자에 보증을 서고 면제된 이자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함. 채무조정 대상자를 저 소득 계층으로 한정하고 채권자에게는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였음.

    • ▶ (아이슬란드) 주택가격 급락으로 LTV 비율이 치솟음에 따라 채권자들 입장에서도 채무조정에 참여할 유인이 있었음.

      • - 채무자·채권자간 자발적 협상유도(Sector Agreement), 옴부즈만 기구를 통 한 자발적 협상(DO-Administered voluntary Restructuring), 채무경감 프로그램 (Mortgage Write-down for Deeply underwater households)

  • 사적 채무조정과 특별 채무조정 제도는 채권, 채무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반면, 실효성 높은 제도 설계가 어려움.

    • ▶ 사적 채무조정 제도는 신용상담 기능과 결합하여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제고하고, 채권자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되 채무조정의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 이 중요함.

    • ▶ 위기가 심화된 상태에서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들의 성과는 정책 도입 시 기대 목 표에 미치지 못함.

      • - 특별 채무조정 등 한계차주에 대한 구제 프로그램은 사후적 처방보다는 가능한 사전에 위기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음.

  • 주담대의 사적 채무조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채권자의 이해관계 상에서 중립적인 주체의 역할이 강조되는 제도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또한 자율적 채무조정을 장려하기 위해서 채권자의 경제적 유인을 제고하거나 우회 할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음.

    • - 주택담보대출 파산 시 채무자의 경제적 타격과 경제위기시 파산자 급증으로 인한 위기 심화 등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 채무조정에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024년도 상반기 주택금융연구 논문 공모 안내

2024년도 상반기 주택금융연구 8권 1호에 게재될 논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택금융 분야에 관심 있는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 접수마감: 2024.4.16.(화)→2024.4.30.(화) (연장)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반드시 정해진 양식으로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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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인 '주택금융연구'가
한국연구재단의 2023년도 신규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등재후보지 선정을 위해 수고하고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아낌없는 헌신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좋은 원고 투고를 부탁드리며, 등재학술지로의
승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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